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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완화 “매도 증가로 당분간 추가 하락”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7 21:12

수정 2008.12.07 21:12



1가구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이번 세법 개정에도 시장에선 당분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시장이 ‘대세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금규제 완화대책이 매도를 촉진시켜 가격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이번 대책이 상당한 수요촉진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택시장 회복 ‘글쎄’…하락 가속화 우려

전문가들은 국회가 내놓은 양도세 완화안이 당분간 부동산 가격하락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9∼2010년 2년간 2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이 기존 50%에서 일반세율인 6∼36%(2010년에는 6∼35%)로 완화된다.
3주택 이상인 사람은 기존 60%에서 세율이 45%로 완화돼 이 기간 내 매물을 매도하면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이 기간 내 1주택자가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수혜를 입는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두 채 중 어떤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히려 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대신 매수자들은 매물 증가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더욱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매수자가 당장 매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도 급급매물마저 팔리지 않는데 양도세 절감을 위한 매물이 추가로 나온다면 가격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도 부동산 수요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요즘 같은 집값 급락기에는 종부세율 완화로 보는 절세혜택보다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분양시장도 ‘글쎄’…경기회복이 관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수혜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현재 분양 중이거나 향후 분양예정인 대부분의 아파트는 세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들 신규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까지 2년6개월∼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혜택은 ‘취득일’을 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 같은 혜택을 아예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 내 준공되는 일부 아파트는 제한적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규제완화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집값이 상승세를 탈 경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이 같은 규제완화는 가격상승기엔 폭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회복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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