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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파주 9일부터 전매 허용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8 22:24

수정 2008.12.08 22:24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 파주신도시의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9일부터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9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된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 기타 지역에서는 주택 크기와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된다. 이는 현행 규정(공공택지 85㎡ 초과 7년, 이하 10년, 민간택지 85㎡ 초과 5년, 이하 5년)에 비해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이지만 민간택지에 이미 입주한 서울 은평뉴타운내 85㎡ 초과 중대형은 이날부터 곧 바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지구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 파주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중대형 입주 아파트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뺀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풀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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