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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내년 도입 불투명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9 21:02

수정 2008.12.09 21:02



MB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중 하나인 토지임대조건부 아파트인 ‘반값 아파트’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값아파트’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마저 급락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값아파트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 수요자들은 건물만 분양받아 소유하는 형태다.

9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반값아파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의 심의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값아파트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부분 흐름을 이해하지 못할 뿐 더러 여러 현안이 많아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심의는 이미 물건너갔고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조차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지만 반값아파트의 심의는 불투명하다.
보통 연말 임시국회는 예산처리를 위해 열리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의 지역활동이 많아 법안 심사 자체가 어렵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금자리주택 도입, 주공·토공 통폐합 등 현안이 산적해 반값아파트에 대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회 측의 전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에다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주택 도입 관련 제도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값아파트 도입 관련 법률안 심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값아파트 도입 법안 심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주택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반값아파트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값아파트 제도의 도입 명분도 그만큼 떨어진다.

반값아파트 관련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런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반값아파트의 내년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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