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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감당 못해” 뉴타운사업 곳곳 마찰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5 21:23

수정 2008.12.15 21:23

‘손해보는 뉴타운 계획 반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가치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주요 뉴타운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토지지분의 가치 하락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지 제외나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지 중 상당수가 사업지연 또는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 왜 포함시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

15일 현지 주민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과 용산구 한남 뉴타운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에 뉴타운 사업지 제외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흑석뉴타운 일대는 1·2·7·9 재정비촉진지구 중 270가구가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뉴타운 개발 후 추가부담금이 가구당 2억∼3억원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경기침체로 돈줄이 마른 상태에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면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결국 타지로 이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만한 돈이 없어 내가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남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동빙고동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사업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용산구청이 보광동을 뉴타운 대상지에 추가 포함시켜 뉴타운 대상지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한남뉴타운 동빙고 1구역 이태남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구청이 최초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시키지 않았던 보광동까지 포함시켜 동빙고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통합해서 개발하는 경우 동빙고 주민들이 조망권이 좋지 않은 보광동 입주민으로 당첨되면 상당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지역의 M공인 관계자는 “동빙고지역의 경우 한강조망권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조망권이 좋지 않은 보광동까지 추가 개발될 경우 일부 주민은 동빙고에서 보광동 아파트로 편입돼 재산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발지역이 추가되면서 주민과 구청 간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산가치 하락으로 뉴타운개발 지연 속출할 듯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로 재개발지역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뉴타운 지역들이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일부 지역은 사업 추진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올해 하반기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지들도 추가부담금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자산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재개발지역 주민 간에 이해관계와 원주민 정착 문제 등이 얽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한때 기본계획에 없던 지역까지 추가되면서 마찰음을 내는 지역이 늘고 있다”면서 “구역 지정은 지자체가 하지만 세부 사업은 주민들과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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