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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아닌 ‘뉴타운식’은 또 뭐야?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6 20:57

수정 2008.12.16 20:57



서울시가 4차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란 변형된 형태의 뉴타운 지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그 효과 및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 발표를 중단한 가운데 구로구 경서지구, 서대문구 홍제동 등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추진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이 방식은 뉴타운은 아니지만 구내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해 결과적으로 뉴타운과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게 각 구청의 설명이다.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에 뉴타운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역 구청 중에는 자체적으로 ‘뉴타운식 광역개발’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의회는 이 방식으로 자치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어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자칫 기존 뉴타운과 혼란을 줘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구청이 특별한 지역 재개발 사업에 ‘뉴타운식’이란 이름을 붙여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서 “기존 뉴타운과 같은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과 기존 뉴타운의 차이점은 우선 추진 주체와 법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 뉴타운은 정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반면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구청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혜택을 기대하긴 어렵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청 내 재개발 사업이 제각각 추진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 및 기반시설 계획을 구청에서 설계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송직 뉴타운사업담당관은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와 협의된 내용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진행되는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자칫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대문구 홍은동 C공인 관계자는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한다고 크게 장점이 있는 건 아니어서 매수자들의 반응은 별로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니까 추진위별로 각각 진행하던 것보다 사업 추진이 더 늦춰질 수도 있어서 시큰둥해 하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투기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나빠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올해 초 구로구에서 ‘뉴타운식 광역개발’ 추진계획이 발표됐을 때 해당 지역 집값은 급등했다.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5월과 6월 구로구 집값은 각각 1.42%, 0.92%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은 0.35%, 0.15%에 불과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지금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뉴타운식’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으면 투기세력이 꼬이게 돼 있다”면서 “구청이 ‘뉴타운식 개발’에 대한 홍보만 하지 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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