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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재정비사업 공사비 융자 지원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4 22:49

수정 2009.01.04 22:49



앞으로 민간사업자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건축공사비 등을 서울시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이 서울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총 건축공사비의 40% 이내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지원 대상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를 80% 이내에서 융자해주는 한편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는 전액 보조해주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로는 1·2·3차 뉴타운 35곳 중 흑석, 신림, 한남, 방화 지구 등 총 2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은 지금까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돼 왔으며 올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은 165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등을 융자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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