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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기업 어음할인 기피,하도급업체 부도공포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7 20:41

수정 2009.01.27 20:41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구조조정 후폭풍이 하도급업체에 몰아치고 있다. 퇴출대상 기업은 물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평가된 C등급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들도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돼 덩달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12개(퇴출 1개사 포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명단이 발표된 이후 대상 업체의 어음이 ‘부실어음’으로 낙인찍혀 명동 사채시장에서까지 외면해 하도급업체들이 벌써 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가 발행한 어음 할인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해당 업체의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의 자금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 일부 대형 건설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현금결제보다는 3개월 어음을 끊어 주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어음할인이 점점 어려워졌고 지난 20일 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발표되면서 한때 금융권으로부터 어음결제가 거부되기도 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나서 23일 각 은행에 하도급업체 어음결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토록 지시했지만 하도급업체 유동성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구조조정 대상인 A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월 1∼2%까지 할인했고 은행이 안 되면 명동 사채시장에서 월 3∼4%의 어음할인율을 적용받아 자금을 융통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업체 발표로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세한 하도급업체에는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C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어음할인 자체가 안 돼 하도급업체들이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C등급 발표 이전에는 3개월 어음을 끊어줬는데 발표 이후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비해 6개월짜리 어음을 생각하고 있다”며 “건설업체를 살리자고 추진하는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국 원도급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까지 죽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C사도 설 전후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권 실사가 진행되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이 하도급업체에는 ‘보릿고개’”라며 “은행으로부터 만기지급 요청이 있으면 고스란히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연관된 업체가 많아 구조조정 파장이 훨씬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실사와 워크아웃 개시결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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