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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분양 ‘올스톱’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8 22:47

수정 2009.01.28 22:47



금융권의 1차 기업구조조정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11개 건설사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건설사가 해당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분양보증서 발급이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건설사들로서는 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한 대책에 오히려 발목이 잡힌 셈이다.

더구나 금융권에서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마저 통제하고 있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분양보증을 전담하는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금융권의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과 결과 C등급을 받은 삼능건설 등 11개 건설사에 대해 금융권과의 워크아웃 약정 체결 때까지 신규 분양보증 심사를 보류했다.

아파트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나 공사 지연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돌려 주거나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켜주도록 하는 계약자 보호제도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해주는 대신 건설사들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받으며 건설사는 입주자 보호장치인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판정 건설사의 위험이 증가해 일단 보증심사를 중단했다”며 “다만 은행과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보증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워크아웃 대상으로 꼽힌 11개 건설사들은 채권은행의 워크아웃 협약 체결을 위한 자산실사 등에 필요한 약 3∼6개월간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들 11개 건설사들이 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해 주택보증서 발급이 재개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의 간섭과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미분양 증가 우려 등으로 신규분양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98년 외환위기 때 워크아웃 대상에 들었던 건설사들은 자금줄이 막혀 사업성이 좋은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곤 분양에 애를 먹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사업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 분양에 나서더라도 이미지 실추 등으로 실제 분양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이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일부 임직원들은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은행대출 등 개인 금융거래까지 제한을 받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무가 동결돼 급박한 자금난은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증서를 받지 못해 아파트 분양은 물론 공공공사 수주에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까지 은행 거래가 끊기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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