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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차구조조정 ‘폭풍’ 예고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9 22:28

수정 2009.01.29 22:28



금융권이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건설업체 2차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업체가 많게는 20∼40개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기업신용위험평가 때와 달리 이번 대상업체가 신용제공액이 50억원 이하의 중소형 건설사들로 경기에 더 취약한 데다 지난 1차 구조조정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권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보증채무 때문인 부채비율 급등 탓에 대상업체 대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대상업체가 대부분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지방 미분양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퇴출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등의 공통된 견해다.

■퇴출·워크아웃 대상 최대 40곳 달할듯

29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 100위 밖 중소형 건설사들의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권의 경영평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 무더기 퇴출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형건설 A사 관계자는 “1차 기업신용평가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금융권에서 이번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평균분양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위험 등 비재무 항목이 지방업체에는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형건설 B사 관계자는 “지난번 1차 때의 기준으로 등급을 따져보니 지방 미분양이 적은데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해당되는 C등급이 나왔다”며 “적어도 평가대상업체 절반인 40개 업체 정도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증채무 많은 주택건설업체 조마조마

보증채무가 많은 주택건설업체는 지난 1차 때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대부분이 퇴출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주택사업 특성상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PF가 건설사의 채무로 분류되면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형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 부채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대부분 PF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부채로 잡아버린다면 살아남을 지방업체가 없을 것”이라며 “PF 분류 기준도 완화하고 부채비율 항목의 가중치도 업체 규모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보증채무 등 평가기준 내달 초 확정

그러나 금융권의 평가 기준은 2월 5일께나 확정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PF 항목은 1차 때와 같이 취급될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PF에 대한 해석은 은행들이 PF 규모와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PF가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이를 평가하는 자체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PF는 결국 채무라는 법률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건설사들의 주택사업에 따른 보증채무가 해당 건설사의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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