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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의무등 재건축 규제 푼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1 22:15

수정 2009.02.01 22:15



2일부터 주택을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0% 늘어날 때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돼 평형별 건축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어 6일부터는 조합설립과 동시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고 거리가 떨어진 지역 간에도 통합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건축이 수월해진다. 〈본지 1월 31일자 2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을 할 때 적용하고 있는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규모별 건설비율(전용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은 전용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때 85㎡이하 주택을 60% 건설하면 60㎡ 이하 소형은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재건축을 통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내 범위에서 늘어나면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돼 규모별 건설비율을 지키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어 6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령이 관보에 게재돼 조합설립과 함께 동시에 재건축을 위한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에 비하면 1년 정도 시공사의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시공사를 통해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조합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또 거리가 떨어진 역세권과 산지 또는 구릉지를 통합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해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의 시기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하는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6개월 후인 8월 7일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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