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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억 할인 등 ‘C’ 건설사 현금확보 안간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3 10:10

수정 2009.02.02 22:49

채권단의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중견건설 A사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들에게 할인분양한다고 공지했다.

최초 분양가 기준 6억원대 아파트는 5억원대로, 5억원대 아파트는 4억원대로 각각 1억원씩 할인해 공급키로 한 것. 이 회사는 대신 ‘100% 현금 구입’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액 현금납부’ 조건이 달려 있지만 이 아파트는 역세권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데다 입주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아 약 20가구가 삽시간에 모두 계약이 이뤄졌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C등급 판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약정체결에 성공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등 경영난 해소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사업부지 등 보유 부동산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거나 사옥 등을 시장에 매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인 경영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분양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헐값으로 팔더라도 몇 백억원의 현금을 거머쥘 수 있다면 한번 해 볼 만하다”면서 “그러나 기존 가격으로 분양받은 일반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건설사가 화를 입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인 B사도 경기 고양시에서 사내 임직원에게 미분양을 할인해 팔기도 했다.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견건설사 C사는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 구입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 같은 할인분양을 현금확보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초기 분양시 마진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실수요자는 “가격을 주변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미분양이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반인에게 비싸게 팔던 수억원대 아파트를 직원들에게만 1억원씩 깎아 판다면 해당 건설사는 도의적인 문제에서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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