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분양금 환급액 5배 ‘껑충’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8 22:28

수정 2009.02.08 22:28



건설사들의 경영난에 따른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증회사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분양대금 환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건설사들의 부도나 아파트건설 지연 등 보증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아파트 분양보증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의 분양보증 사고로 계약자에게 환급한 분양대금은 5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환급금(984억원)에 비해 무려 5배나 급증한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특히 올해 들어 지난 1월 한 달에만 1532억원의 분양대금을 환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들어 환급액이 더욱 늘어날 것임을 반영했다.


분양대금 환급은 아파트의 공정률이 당초 일정에 비해 25%포인트 이상 늦거나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보증회사인 주택보증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분양대금이다. 건설사들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분양 전에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분양보증을 받은 계약자들은 공사가 당초 공정에 비해 25%포인트 이상 늦거나 중단되면 보증회사에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공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보증대금 환급액은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이던 2003∼2006년엔 통틀어 400억원을 넘지 않았으나 2007년 984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증세를 보였다.

환급 가구 기준으로도 2007년 1600가구에서 지난해 4677가구로 3배가량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만 1443가구에 달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하자보수보증 등에 따른 환급금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대금의 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한주택보증측은 분석했다.


실제 분양보증사고는 2004년 17건, 2005년 20건, 2006년 31건, 2007년 27건 정도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53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입주 후 집값 하락을 우려한 계약자들이 분양보증사고시 공사의 이행보다 환급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환급금 증가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올해 1조원가량 환급을 해줘도 현금이 1조원 정도 남고 환급 사업장과 매입한 미분양주택이 자기자본으로 남아 180조원의 보증 여력이 확보된 만큼 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