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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일시면제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9 22:39

수정 2014.11.07 11:54



이달 중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데 관계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주택법을 고쳐야 하며 양도세를 면제하려면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하위 법령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비 투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을 법에서 정하는 기간(1년간) 사이에 사들인 뒤 5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조특법 개정 후 곧바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 규제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규제 해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강남 3구의 규제 해제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부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강남 3구의 투기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다만 나머지 2대 규제와 함께 일괄 처리키로 한 만큼 (강남 3구의 규제 해제가)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강남 3구의 규제를 푸는 데 부처간 이견은 없으나 시장상황을 봐가며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강남3구의 투기규제 완화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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