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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미분양 매입,건설사 109가구 되사들여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9 22:43

수정 2014.11.07 11:54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건설사들이 자금에 여유가 생기자 긴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보증에 매각했던 미분양주택을 되사들이기 시작했다.

9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지난 1월 주택보증에 매각한 미분양 아파트 3390가구(30개 사업장) 가운데 109가구(5개 사업장)를 환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되사간 주택의 가격은 모두 104억7300만원으로 지난 1차 주택매각 금액(4168억원)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건설사들의 긴급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이 분양되거나 준공됨으로써 자금이 풀려 주택을 다시 되사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되사갈 수 있는 조건으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였다. 건설사들은 당초 매각금액을 그대로 주고 미분양주택을 되살 수 있지만 매각에서 환매기간까지 일정 수수료(주택보증의 현금 보유금 운용이자)를 주택보증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매입조건이 까다로워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2차까지 포함해 모두 2조원어치 미분양주택을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4168억원(3390가구)어치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데 이어 2차로 9800억원(6364가구)에 대해 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매입대상 주택은 본심사 과정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1·2차를 합해도 매입금액은 1조3000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보증은 이번 2차 매입 시 당초 매입 목표치에 미달하면 3차로 매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미분양 매입대상은 지방에 짓는 미분양주택 가운데 공정률이 50%가 넘는 주택이다. 건설사당 매입한도는 1000억원으로 제한되며 매입가격은 공정률 및 시세가격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건설사는 주택 완공 후 6개월 안에 매각한 미분양주택을 되살 수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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