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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건설사 보증 허용..분양 재개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0 22:41

수정 2014.11.07 11:48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10개 건설사에 대해 주택분양과 하자보수 등의 보증이 재개돼 이들 기업의 아파트 신규분양이 가능해졌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에 대한 주택분양보증 재개는 지난달 21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앞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와 채권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해당 건설사의 신규 분양보증 심사를 전면 보류키로 해 경영난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본지 1월 29일자 1면 참조>

대한주택보증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대상 건설업체에 대해 분양·하자보수·임대보증금 보증을 허용키로 의결,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로써 경남기업과 동문건설 등 10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금융기관과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분양보증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이날부터 워크아웃 신청업체에 대해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 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워크아웃 협약이 체결되면 2단계 낮춰진 등급을 곧바로 1단계 상향 조정해 해당 건설사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 계획 약정 체결 때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해 금융권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신규 분양보증 심사를 전면 보류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건설사의 주택분양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의 부도나 공사 지연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해주는 대신 건설사들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으며 건설사는 입주자 보호장치인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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