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분양가상한제 2년간 재당첨 허용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1 22:32

수정 2014.11.07 11:42



오는 3월 중순부터 2011년 3월 중순까지 2년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금지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재당첨 금지 기간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같이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아파트 재당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 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자는 5년, 성장관리권역 및 기타 지역에서는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85㎡ 초과 주택 당첨자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년, 성장관리권역 및 기타 지역에서는 각각 1년으로 재당첨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는 3월 중순부터 2011년 3월 중순까지 재당첨 금지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당첨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 본인 및 가구원 모두에 대해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대해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자는 10년(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5년(기타 지역), 85㎡ 초과에 당첨자는 5년(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3년(기타 지역) 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