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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끓는 판교 분양권 값..이유는 ‘변칙 거래’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2 22:21

수정 2014.11.07 11:29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근 이상 급등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원칙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해외이민, 직장 및 질병 치료에 따른 지방이전 등을 이유로 전매를 원할 경우 분양권을 회수하지 않고 매도자가 매수자와 직접 거래를 허용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근 두달 새 1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특히 일부 계약자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오르자 거래를 위해 해외이민, 지방 전직 등 전매요건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프리미엄 두달 새 1억원 이상 올라

12일 대한주택공사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두달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A20-1블록 휴먼시아 109㎡는 5억50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분양가는 3억9000만원 수준이지만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6000만원 정도 붙은 상태다. 이 아파트는 불과 두달 전만 해도 5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아파트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중대형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 붙기는커녕 계약해지 문의가 잇따랐던 것을 고려하면 두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판교신도시 분양권을 취급하는 A공인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에서 합법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건이 현재 40여건이나 된다”며 “판교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자가 하나둘 따라붙고 있고 거래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에도 분양권 거래 가능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인데도 이처럼 합법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해 11월 주공이 개인 간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는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계약 후 5년간, 전용면적 85㎡ 초과는 3년 동안 사고팔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입주 전에 해외이민, 지방 전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주공이 계약한 금액에 다시 사들이게 돼 있다.

하지만 주공은 지난해 말 주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와 함께 채권매입손실액 반환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매수자를 데려올 경우 계약자 명의를 바꿔주는 형식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계약자 중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 있는 사실상의 분양권 거래시장이 형성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전매 요건을 갖춘 계약자의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 매수자를 찾은 후 주공에 가서 계약자 명의변경을 끝내면 수억원대의 프리미엄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주공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전매가 이뤄진 사례는 16건 정도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B공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방 전직 등의 이유로 개인 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프리미엄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달 들어 급등했다”며 “주공 측에서는 16건이 거래됐다고 하지만 불법전매까지 합치면 이보다 몇배나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매요건 갖추기 위해 서류 위조도

판교신도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하자 일부 계약자는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하려는 움직임까지 늘고 있다. 현재 해외이민, 지방 전직 등에 따른 분양권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서류를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매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인 지방 전직의 경우 주공에서는 근무지 이동은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카드, 인사명령서, 대표법인 인감증명, 자녀 취학-전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근무지 이동의 경우 지방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그쪽에 취직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직장의료보험에도 등록할 경우 주공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더구나 자녀취학-전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도 전문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주는 컨설팅사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위조를 통해 전매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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