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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팡팡’ 미분양 아파트 노려볼까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2 22:21

수정 2014.11.07 11:28



미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다 양도세까지 면제 또는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각종 금융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입지와 가격 경쟁력만 있다면 내집마련과 투자수익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게 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매제한 완화·양도세 감면혜택 겹호재

12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말부터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85㎡ 초과)∼7년(85㎡ 이하)에서 3∼5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85㎡ 초과)∼5년(85㎡ 이하)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3년(85㎡ 초과)∼5년(85㎡ 이하)에서 1∼3년으로, 기타지역은 현행 규정 그대로 면적과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지방에 대해 양도세를 50% 또는 면제해 주기로 해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 분양시장을 통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미분양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인기지역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경기 고양, 부천, 광명, 의왕, 부천, 과천, 군포, 수원, 남양주와 인천 일부 지역 등 14곳의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미분양 아파트가 이번 조치로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포한강·파주운정 등 대단지 인기 끌듯

공공택지인 경기 김포한강과 파주운정, 인천청라지구가 눈여겨 볼 만하다. 대단지인데다 지자체 개발 호재 등으로 앞으로 가격상승도 예상된다.

우남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AC-14 블록에 128∼247㎡ 총 1202가구 중 잔여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오는 3월에 착공되는 경인운하 수혜지역으로 53%에 달하는 녹지율과 한강 수로를 마주하고 있어 조망권이 뛰어나다.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한라건설과 벽산건설은 경기 파주시 교하읍 운정신도시 A2 블록에 79∼158㎡ 총 1145가구 중 일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의선 운정역까지 걸어서 5∼6분, 행정타운까지는 6∼7분 거리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입주시점에서 전매할 수 있으며 85㎡ 초과는 계약 후 바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원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 A24 블록에 82∼85㎡ 일부 물량을 공급 중이다. 총 1284가구이며 전매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경기 부천시 약대동과 인천 오류 및 삼산지역에 괜찮은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평가다. 부천약대에는 두산건설이 약대동 1, 2구역에 84∼149㎡ 총 1843가구 중 잔여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금호건설은 인천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에 109∼161㎡ 731가구 중 미분양분을 공급 중이다.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 오류역과 가깝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지구에는 서해종합건설이 115㎡ 454가구 중 일부 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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