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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대상 ‘등기시점’으로 면적보다 분양가를 기준 삼아야”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6 22:53

수정 2014.11.07 11:01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면제) 조치를 담은 정부의 2·12대책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책시행 이전의 기존 계약자 문제와 감면대상 주택의 크기 등 허점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곳곳 입주예정단지의 기존 계약자들이 이번 조치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양도세 감면액이 차등 적용되면서 지역별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양도세 감면 적용대상 아파트 기준을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시점’으로 바꾸고 감면대상 주택도 지역과 분양면적으로 구분하는 대신 일정액 이하 분양가 주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감면 기준 ‘등기시점’으로 전환 필요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2·12대책으로 기존 계약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양도세 감면 기준을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시점’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경기 고양과 용인 등 일부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기존 계약자들이 이번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제외되자 계약해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럴 경우 오히려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로 되레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사장은 “시장의 반발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위해서라도 양도세 감면 기준을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시점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이번 정책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약시점 기준에 등록시점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수도권 여러 지역 분양사무실에는 2·12대책 발표 후 계약해지를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입주예정단지에서는 입주예정자 동호회 차원에서 집단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감면대상 ‘지역·면적’보다 분양가로

양도세 감면 폭을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과 ‘전용면적 149㎡’에 대한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정은 2·12대책에서 양도세 감면대상을 수도권과 지방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100% 전액 감면하기로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고양, 구리 등 14개 지역)에서는 양도차익의 50%까지만 감면하기로 했다.
또 대상주택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149㎡ 이하로 한정해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단지의 경우 반발이 심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는 중대형아파트가 많이 분양됐는데 양도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49㎡ 이하로 한정하면 상당수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면적기준보다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한정하는 등 금액기준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달호 사장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미분양주택이 생기는 마당에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을 나눠 감면 폭을 달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일정 분양가격 이하 신축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액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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