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후 중복청약 가능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04 22:25

수정 2009.03.04 22:25



정부가 올 11월께 공급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에 주택종합청약통장 등 새 청약통장을 도입키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청약저축 가입자들을 기준삼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청약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합주택청약통장의 최소납입금액과 횟수에 대한 기준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사전청약 후 중복청약 가능

보금자리주택과 일반 공영주택 청약 기회를 고민하는 수요자들은 사실상 양쪽 다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복청약은 불가능하지만 사전 계약 후 본계약까지 1년가량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가입자가 올 11월 보금자리주택에 사전 청약을 했을 경우 다른 공영주택 청약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후 보금자리주택 본계약이 다가오기 전에 타 공영주택에 당첨이 됐을 경우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사라진다. 타 공영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엔 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보금자리주택 본계약까지 참여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본계약에서 당첨확률이 낮은 사람은 사전 청약에 참여한 후 타 공영주택 청약도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복청약으로 인해 사전 청약이 과열현상을 빚는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사전 청약 후 타 주택 청약을 중복청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는 본계약 단계까지는 1년가량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사전 예약제의 특성상 본계약 전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겠지만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따른 대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청약저축, 만능통장 모두 통용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에는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청약저축통장과 함께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종합청약통장이 모두 통용된다.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만능통장 가입자보다 통상적으로 당첨확률이 높다.
기존 저축통장의 납입액과 기간이 높을수록 당첨 순위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설정할 예정이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기능을 모두 합친 것이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입횟수와 납입액 등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토부 주택기금제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만능청약통장 제원도 주택기금으로 모이게 돼 지원방안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납입액과 납입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