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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물변제용 미분양 매입 어려워”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09 22:28

수정 2009.03.09 22:28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물변제용’ 미분양아파트 매입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불가 입장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대물변제 아파트의 정부 매입 요청에 대해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 매입하는 것은 법률·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물변제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사가 시행사 또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변제 아파트는 분양아파트로 분류돼 매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계약을 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도 공정한 거래에 의한 대물 아파트인지 확인이 어려워 매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도급 업체의 강요 등으로 받은 대물변제 아파트는 하도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물변제가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매입 가능성이 있지만 원도급업체의 강요로 받은 아파트는 매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불법 대물변제 아파트는 정부가 매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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