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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85㎡넘는 주택 3월말부터 전매 가능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0 22:27

수정 2009.03.10 22:27



이달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의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공공택지지구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권역과 주택형에 따라 3∼5년으로 종전보다 각각 2년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85㎡ 초과는 이달 말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부부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라도 주택 지분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 소유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지구 분양 주택은 최장 7년에서 5년, 민간택지 분양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규정은 공포 후 기존 주택에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이달 말부터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택지 주택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 85㎡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된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계약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아파트 발코니 일괄확장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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