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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수도권·지방 양도세 감면 차등 적용해야”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0 22:28

수정 2009.03.10 22:28



미분양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수도권은 5년, 지방은 10년으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주택경기 회복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분양 해소책이 중요하다”며 “양도세의 면세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이내 팔 경우’로 할 게 아니라 지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팔 경우’로 확대해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을 줄이면 거래증가→가격안정→공급촉진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또 “저소득층이나 신빈곤층의 주거불안 문제가 나중에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주거안전망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와 철도 사업구간 중 수요가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조기 완공하는 등 SOC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스마트하이웨이와 같이 SOC사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메가SOC 시범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정보산업(IT), 생명공학산업(BT), 에너지기술산업(ET), 문화산업(CT)이 융합된 아이벡(IBEC) 산업벨트를 지역별로 특화시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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