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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눈덩이’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2 22:19

수정 2009.03.12 22:19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아파트 건설 지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해약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로 기존 계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데다 경기 침체로 향후 아파트값 상승마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정 공사기간보다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장의 경우 계약자나 입주예정자들이 동의를 거쳐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환급(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집단 해약 사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집단 해지를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한 아파트는 251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계약해지 물량(4677가구)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공사 지연 등에 따라 계약자들이 집단 해지를 신청해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 대신 분양대금을 돌려준 아파트는 2003년 22가구에서 2004년 400가구, 2005년 92가구, 2006년 247가구 등으로 많지 않았으나 2007년에 1600가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677가구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분양대금 환급금도 올해 들어 1∼2월 중 2386억원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전체 환급액(4284억원)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환급액 역시 2003년 23억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98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 4261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분양대금의 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보증 사고는 2004년 17건에서 2005년 20건, 2006년 31건, 2007년 27건으로 증감을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53건으로 크게 늘었다.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지연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분양 보증사고)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공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충북 청주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의 경우 최근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집단 해약과 분양대금 환급을 위해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동의서를 받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단해약 사태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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