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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소비자는 “헷갈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6 22:19

수정 2009.03.16 22:19



K씨(38)는 최근 혼란스럽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혜택이 좋은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데 세금이 도통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기존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까지 낼 경우 미분양 주택에 대해 500만원가량 할인받아봐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K씨는 답답하던 차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종부세는 9억원이 안 넘으면 안 내는 데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 관련 세제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K씨처럼 주택 세금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가 주택관련 세제를 확 뜯어 고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순차적으로 세제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식으로 시차를 두고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 및 종부세와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제 개편 이후 세금을 계산하지 못해 헷갈려 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 세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지만 16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모두 일반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또한 세금의 부과 방식도 바뀐 세제를 이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새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도입, 보유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감면 등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바뀌는 세제에 따라 세금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등록세는 세율 감면 등으로 올해 50% 이상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사례별로 다르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자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2주택자도 한시적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올해와 내년에 세율이 낮춰지기 때문에 세금 감면 폭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세금이 대폭 감면되는 것은 맞지만 관련 제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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