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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25% 미만 보증이행 대상 안돼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7 22:34

수정 2009.03.17 22:34



정부는 공사 중단과 지연되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최근 속출하자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각종 보증을 통해 해당 건설사가 공사를 못할 경우 보증회사나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지만 공기지연 및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부도난 건설사의 현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박상우 건설정책관은 “민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사업과 공공사업은 각종 보증장치와 연대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현장근로자 실직이나 공기지연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예컨대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주택보증이 나서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준다.
아파트 계약자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떼일 염려는 없지만 입주가 늦어지거나 계약해지라는 불이익에 대해선 보상 장치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공정률이 당초 예정보다 25% 이하로 보증이행 대상이 아닐 경우 아파트 계약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나누어 시행되는 공공공사(계속공사) 역시 정부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사로서는 손실을 보전받을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짓는 공공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국토부 박민우 건설정책과장은 “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완공이 가능한 공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국가 이미지나 향후 공사 수주에 영향이 큰 만큼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박 정책관은 “해외 건설현장은 중단된 곳이 많지 않아 아직 큰 문제는 없다”며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나 연대보증 회사가 곧바로 공사를 이행토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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