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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5월이후 전매 허용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8 22:38

수정 2009.03.18 22:38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의 공공 및 민간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권역별로 각각 2년씩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 이날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일께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화성동탄신도시의 중대형아파트 중 상당수는 이날 이후 곧바로 전매가 허용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 각각 5년·3년으로 줄었다. 85㎡ 초과 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줄었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 이하)·3년(85㎡ 초과)간 전매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각각 3년·1년으로 완화돼 상당부분 새 아파트들이 곧바로 전매할 수 있게 됐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팔 수 있다. 전매제한이 5년인 경우 이전등기 후 2년 후 팔게 된다.


오는 5월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신도시의 전용 85㎡ 초과 분양아파트는 이날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고 전매제한기간이 5년으로 완화된 판교신도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2년 후에 매매가 허용된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소진되는 효과를 가져와 분양시장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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