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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주택 짓기 쉬워진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9 22:07

수정 2009.03.19 22:07



오는 5월부터 도시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단지형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최대 면적기준이 완화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크게 낮춰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의 주택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종전 입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입법예고 내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면적기준과 주차장 건설기준을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종전 입법예고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원룸형은 당초 12㎡ 이상∼60㎡ 미만에서 12㎡ 이상∼30㎡ 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 이상∼40㎡ 미만에서 7㎡ 이상∼20㎡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현재 사용하는 원룸 또는 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이 작고, 면적이 크면 쪼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건설 가능한 최대 면적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적기준을 낮춤으로써 실제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크게 낮춰진다.
원룸형의 경우 현행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0.3대 이하로 줄였다. 특히 특례조항을 도입해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 임태모 주택건설과장은 “1∼2인용 미니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내용이 수정돼 다시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조례까지 개정하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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