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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개발 쉬워진다..개발밀도제한 폐지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2 22:18

수정 2009.03.22 22:18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가 폐지된다.

또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거나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돼 건축물의 허용 용도 또는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및 해제로 인해 건축물의 허용 용도 또는 규모가 확대되는 지역을 기반시설설치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설치구역으로 지정한 뒤 1년 안에 반드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세워 고시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계획에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종류와 위치, 규모, 총부담 비용 및 납부의무자 부담분, 부담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이 담긴다.
시장·군수는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4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부담계획을 세워 주민의견을 들은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계획을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담계획이 확정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200㎡ 초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 연면적에다 단위 설치비용 및 용도가중치(주거지역 1.0, 상업·업무지역 2.6 등)를 곱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와 공제대상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감면된다,

지난해 국토부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반시설설치구역 및 계획을 도입했다. 또 도심지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구역제도를 도입했으나 지정 실적이 없어 폐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부담구역이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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