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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5월 폐지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2 22:32

수정 2009.04.02 22:32



오는 5월 초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가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심의를 통과되면 다음달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해양위회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전날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를 하지 못해 다음 임시회로 심의를 넘겼다.

국해위 관계자는 “주·토공 통합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심의조차 못했다”며 “다음 임시회 때 상정돼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토공 법안과 같이 상한제 폐지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해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또는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다음달 공포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법안 공포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상한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을 미뤄 왔던 건설사들의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게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분양을 늦췄던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경기가 풀리는 조짐을 보이면 미뤄 왔던 분양물량까지 쏟아져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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