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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너지절감형 설계 의무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2 22:32

수정 2009.04.02 22:32



내년부터 건축물 신축 때 에너지 절감형 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오피스, 주상복합 등의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기준 및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건축물 공사에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형 에너지 저소비 건축물의 개념과 분류기준을 정한 뒤 단독·공동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건물의 형태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유형별 건축기준 외에 에너지의 절감 성능에 따라 독일의 ‘7ℓ 하우스’와 같은 저에너지하우스 성능수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독일의 ‘1.5ℓ 하우스’와 같은 패시브하우스 성능수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에너지 자족형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등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건축기준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과 설계 및 시공지침도 작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면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건축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의 설계 및 시공지침을 만든 뒤 시뮬레이션을 거쳐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내년부터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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