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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조항 합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7 21:57

수정 2009.04.07 21:57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규정한 옛 개발이익환수법 5조 2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일 A씨가 낸 관련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옛 개발이익환수법 5조 2항은 1항 각호의 개발사업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해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상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규모와 범위를 불문하고 법이 규정한 모든 개발사업에 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맞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규모와 범위를 일정 범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원칙 판단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옛 개발이익환수법 5조 2항은 개발사업 범위의 대강이나 규모의 한정 없이 그 범위와 규모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고나 위임,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유한 경기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지는 지난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06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게 됐고 같은해 6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됐다.


A씨는 같은해 3월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5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9월 구리시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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