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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실명제? 차라리 댓글 달기 제한”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9 22:24

수정 2009.04.09 22:24


구글이 우회로를 통해 본인확인제를 비켜나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8일부터 유튜브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국가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볼 수만 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들도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바꾸면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 올리기가 가능하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구글코리아가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면서 유독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워싱턴포스트 등에 한국 실정법과의 충돌이 보도되면서 관심이 고조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지도서비스인 ‘구글 맵스’도 국내법에 부딪혀 지역정보 저장 서버를 이례적으로 국내에 두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커뮤니티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익명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는 만큼 한국 지역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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