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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연기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7 22:11

수정 2009.04.27 22:11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빨라야 오는 7월 이후에나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에 맞춰 분양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주택공급 위축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내달 시행이 물 건너갔다.

지난주에 국회의 법안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온 개정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이달 임시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 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로써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로 이송돼 공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며칠만 여유가 있어도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5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6월 열리는 임시국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7월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소한 7월까지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될 때까지 주택 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공급된 민간주택은 8만8000가구로 상한제 도입 전인 2007년 공급물량(18만9658가구)에 비해 53% 줄었다.

특히 지난해 공급된 민간주택 가운데 상한제 대상 주택은 15%에 그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는 것도 있지만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있어 분양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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