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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집 있어도,미성년자 가입 가능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4 22:16

수정 2009.05.04 22:16



기존 주택청약통장 기능을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시판된다. 정식 판매되기 전 금융권의 예약판매서만 139만명이 몰리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이 통장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집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는 것이 인기를 모으는 비결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만능청약 통장 인기몰이 예고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한데 묶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남녀노소’는 물론 주택보유자,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 가입자는 소형과 중대형 가릴 것 없이 어떤 주택형이라도 청약할 수 있다. 더구나 이자율도 현행 일반 예·적금보다 높다.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까지 연 2.5%, 1년∼2년 미만엔 3.5%가 적용된다. 2년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경우엔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자 가운데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은 이 때문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첫 청약통장을 마련해 준다는 만족감과 함께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재테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수탁기관인 5개 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에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 몫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도 많았다. 다만 미성년자는 청약은 20세 이상 돼야 할 수 있고 그 전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납입방법도 적립식과 거치식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매달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도 있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초과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꺼번에 1500만원을 넣었더라도 24개월이 지나야 이 중 240만원을 인정받아 1순위 자격이 된다는 얘기다.

민영주택은 나중에 주택에 청약할 때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예치금에 따라 대상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최대 주택형인 ‘135㎡ 초과’를 선택하려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102∼135㎡의 경우는 1000만원이며 85∼102㎡는 6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1순위 자격은 2년 뒤에 부여된다.

■본인 상황에 맞도록 청약해야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좋은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통장을 가진 사람은 이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았던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비해 가점이 높지 않으면 현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과감히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새로 가입해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청약가능한 주택도 공공이나 민영 등 자유롭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유리한 경우로는 △기존에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기존 가입자 중 1순위가 안되는 경우 △통장 선택을 잘못해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등”이라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1인1통장이 가능하므로 부모가 가점이 높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에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박 사장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월 납입금 횟수가 중요하므로 24회 이상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지만 민간 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횟수와 상관없으므로 우선 최저가입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고 청약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내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청약하려는 주택을 염두에 두고 자금 납입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종합저축가입시 부모와 동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직접 가입할 경우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 통장에 사용할 도장, 부모 주민등록증을 함께 지참해 가족확인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리인이 가입할 땐 위임장과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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