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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준공 15년 지나면 30% 증축 가능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7 22:25

수정 2009.05.07 22:25



오는 8월부터 오피스빌딩과 호텔, 백화점, 상가 등도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 연면적을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빌딩, 호텔, 판매시설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한 면적도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리모델링을 거쳐 증축된 공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이 바뀌어 해당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백화점을 리모델링해 늘어나는 면적도 판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면적은 판매 용도 외 복도와 같은 다른 부대시설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국토부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 때 층수를 높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때 층수를 높여 짓도록 허용하면 재건축과 비슷한 건축비가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풀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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