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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2조원 땅매입 나선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2 22:27

수정 2009.05.12 22:27



택지나 산업단지, 도로 등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를 미리 매입하는 토지은행이 13일 본격 출범한다. 토지은행은 오는 6월부터 제2영동고속도로와 수원∼광명·안양∼성남민자고속도로 예정부지 등 2조원어치 토지매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되지만 회계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토지은행은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차입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다.

토지은행은 우선 건설계획이 확정된 도로나 산업단지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해 비축한 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토지은행은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와 수원∼광명·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등 모두 17개 도로건설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데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조원어치의 산업단지 예정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내년부터 토지 수급조절을 위해 개발 예정지 내 토지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대상 토지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김채규 토지정책과장은 “도로나 산업단지계획이 확정됐으나 재원이 모자라 토지매입이 지연될 경우 토지보상비가 늘어나지만 토지은행을 통해 사전매입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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