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도심 새단장..‘전국은 공사중’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3 22:03

수정 2009.05.13 22:03



전국 도시가 낡은 옷을 벗고 새 단장을 하고 있다. 정부의 도시개발규제 완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쏟아내면서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건수가 2007년의 2.5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공사착공 직전 단계인 실시계획을 수립 중인 도시개발지구는 86곳으로 이들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건설특수가 예상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총 62곳으로 2007년의 25곳에 비해 148% 늘었다.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정면적은 2831만㎡로 위례(송파)신도시의 4.2배에 해당한다. 2007년 지정면적(1932만㎡)에 비해서는 47% 증가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 신규 지정건수는 2000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돼 시행된 2001년 5곳에서 2005년 33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30곳)과 2007년(25곳) 2년 동안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업시행자별로는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한 신규 지정 사업지구와 민간이 시행하는 신규 사업지구는 2007년까지 각각 20곳을 넘지 않았으나 2008년에 각각 31곳으로 고루 늘었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3년 만에 증가세로 급반전한 것은 정부의 도시개발규제 완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7년 4월 도시개발법을 고쳐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했던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또 실시계획수립 단계에서 시행하던 농지전용허가 협의도 실시계획 전 사업지구 지정 단계에 가능토록 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세수확보 등을 위해 앞다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도시개발사업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울산시 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경남도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고성군의 행정복합형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구지정을 거쳐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전북 임실군이 임실 치즈밸리 조성을 위한 도인지구를 지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해 10월 영어교육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이로써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총 211곳이다. 이 중 30곳은 사업이 완료됐고 95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86곳은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이 착수되면 대규모 공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국토부 윤현수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개발사업은 공동화된 도심이나 시가화예정지구와 같은 도심 및 외곽 개발가능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각종 부담금 계획을 완벽히 수립해야 지구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반포와 여의도, 뚝섬, 난지 등의 특화공원 및 경인운하와 연계해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 일환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6월까지 250명이 승선할 수 있는 1500∼2000t급 투어선을 건조, 우선 4개 특화공원에 운항하다가 2011년 말 경인운하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 앞바다까지 연장 운항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