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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 5년 단축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8 22:21

수정 2009.05.18 22:21



오는 6월 26일부터 임대기간이 10년인 기존 임대주택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어 현행 임대기간 5년짜리 임대주택보다 다소 비쌀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능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10년짜리인 분양전환용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입주자는 임대사업자(건설사 및 공공기관)와 협의를 거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기존 10년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또 입주자가 집값을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나누어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지분형 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최초 입주 시 공급가격과 분양 당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5년 임대아파트와 같이 적용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검토하겠지만 5년 임대와 같이 완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현행 분양전환 대상자와 향후 분양전환 방법이 개정된 후 대상자 간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 도입했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의 건설이 부진하자 국토부는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차원에서 이같이 분양전환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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