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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회사 ‘이상한 증가’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0 22:18

수정 2009.05.20 22:18



부동산 경기불황 속에서도 부동산개발업체(시행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돼 부동산개발업체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증가 현상은 이례적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동산개발업 등록 1차 마감 당시 1082개였던 부동산개발회사는 8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1월 말 현재 1780개로 늘었다. 이 기간 698개가 늘었으며 이는 월평균 87개씩 개발업체가 생긴 셈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5월 말 1082개에서 3개월 만인 8월 말엔1525개로 1500개를 돌파했다. 이어 10월 말(1669개)과 11월 말(1705개)에 각각 1600개와 1700개를 넘어선 뒤 올해 1월 말에는 18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회사와 함께 등록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도 지난해 5월 말 2370명에서 올해 1월 말 현재 3826명으로 1456명이 증가했다. 월평균 182명, 하루 평균 6명 꼴로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그동안 미뤄졌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돼 등록을 미뤘던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2007년 11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5월 1차 등록을 마쳤다. 연면적 2000㎡ 이상인 상가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연간 개발한 건축물 연면적이 5000㎡를 넘어설 때는 개발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3000㎡ 이상인 토지 또는 연간 개발한 토지의 면적이 5000㎡를 웃돌 때도 의무적으로 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전문인력 인정요건 및 개발업 사무소 설치장소)을 완화해 부동산개발회사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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