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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비용도 분양자 몫?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7 22:35

수정 2009.05.27 22:35



28일부터 수도권 주택 분양자들이 학교용지비뿐 아니라 학교 건축비까지 부담하는 ‘덤터기’를 쓰게 된다.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할 경우 학교건립비용(토지·건축비)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와 같은 공공택지개발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건립비용은 땅값과 주택 분양가에 전가돼 주택 분양자들은 교육세와 더불어 이중으로 교육비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반해 학교 설립을 위해 각종 교육관련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교설립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주공, 토공, 지자체 등 공공택지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택지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관할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
지금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초·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조성 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에 공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부담을 전액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뿐 아니라 학교 건축비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택지의 녹지율을 1% 낮춰 마련한 토지를 팔아 학교건축비를 충당하도록 했으나 기준 녹지율이 없어 실제로는 개발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토공 관계자는 “택지마다 기준 녹지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택지 한 곳에서 학교 건축비의 절반은 사업자가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학교건립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고 교육청은 학교용지 구입 부담은 없어지고 학교 건축비 중 일부만 투자하면 된다.

반면 주택 구입자들은 이중삼중으로 교육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개발사업자가 떠안은 학교용지 및 건축비 부담이 땅값에 포함돼 건설사에 전가되면 이는 곧 주택 분양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다. 토지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약 50개 학교의 토지 및 건축비를 부담할 경우 1조원의 비용이 땅값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 학교건립비를 부담하고 공사가 완료돼 입주를 위해 주택을 등기할 때 등록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취득·등록세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다 주민세의 10%, 재산세의 20%, 자동차세의 30% 등 각종 세금에 덧붙여진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소비자들의 교육비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또한 개정 법률은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토지조성원가의 20(초·중학교)∼30%(고등학교)로 공급하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늘렸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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