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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품 규제 폐지..제조업·유통업,‘엇갈린’ 반응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7 22:42

수정 2009.05.27 22:4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경품 규제 폐지 결정에 유통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규제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치가 사은품 등 ‘소비자 경품’에만 적용되고 추첨 등 ‘소비자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반쪽 규제완화’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7월부터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폐지로 그동안 기업들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던 점이 개선됐으며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 현상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이미 사문화된 규제만 폐지하고 실제 창의성과 소비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 패션 등 제조 업계 ‘환영’

식품업계는 그동안 소비자 경품의 금액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되면서 ‘덤’이나 ‘가격할인’ 등으로 이를 피해갔다.
식품업계는 10% 제한 규정이 풀리면서 합법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공업협회 측은 “소비자 경품 한도 규제를 없앤 것은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특히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내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인터넷으로 각종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경품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경품 규제는 사라져야 했다”면서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패션업계도 식품업계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FnC코오롱 관계자는 “경품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이번 규제 폐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발업체의 고가 경품을 내세운 마케팅으로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견제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화점·대형마트, 규제완화 효과 ‘글쎄’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가 사라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통업계 특성상 추첨 경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높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는 그대로 존속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이 아닌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는 불황 여파로 제품의 가격 자체를 낮추거나 실용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미 10%를 초과한 소비자 경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문화된 상태였고 유통업계의 경우 법적 한도 내에서 비용 대비 이익을 철저히 따져 소비자 경품행사를 운용해 왔기 때문에 규제 폐지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마트도 마진율이 10% 미만인 제품이 많아 사은품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홈쇼핑 업계는 또 다른 규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존 경품 규제와 비슷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방통위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반적인 매출이 10∼1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사은품이 다양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yoon@fnnews.com 윤정남 유현희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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