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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동시분양 중복청약 가능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31 22:09

수정 2009.05.31 22:09



6월3일부터 청약접수 예정인 인천 청라지구의 동시 분양은 당첨자 발표일이 공급업체별로 일부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동시분양은 청약일과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같아 중복 청약하면 당첨 취소가 되지만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각각 다른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청라지구 동시분양업체에 따르면 SK건설, 동양메이저·건설, 반도건설, 한양 등 4개 건설업체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총 2439가구를 동시 분양키로 하고 3일부터 청약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동시분양은 예전에 다른 지역에 시행했던 동시분양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우선 견본주택 개관일(5월 30일)이나 입주자 모집공고 공동 게재, 청약 일정 등은 모두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은 11일과 12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일부 당첨일이 같은 업체의 아파트에는 중복 청약이 금지돼 이를 유념해야 한다.


이는 건설업체가 동시 분양을 통해 바람몰이를 하고 당첨자 발표일은 다르게 해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계약자 나눠먹기식 마케팅”이라며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당첨 확률이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명이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대부분 동시분양은 입지가 좋은 여러 사업장 중 단 한 곳만 선별해 청약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 당첨 확률도 높고 블록별·브랜드별 비교 분석도 쉬운 장점이 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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