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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제한 완전히 풀린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1 22:16

수정 2009.06.01 22:16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시설용지 등의 일반인 대상 공급토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지금까지 이들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에나 전매가 가능했다.

1일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의 애로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상업·업무시설용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 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도 현행 공동주택 용지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전매할 때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해당 택지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전매가격도 최초 분양가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전매제한 해제는 모든 공공택지지구에 적용되지만 주공이나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지구 내 원주민에게 공급한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 택지’는 전매제한에서 제외된다.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 택지는 현재 최초 분양받은 사람만 팔 수 있으며 최초 분양자로부터 매입한 택지는 다시 팔 수 없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풀었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도 최초 분양받은 땅값 이하로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풀었지만 다른 택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모든 토지의 전매제한을 풀게 됐다”며 “반드시 분양가격 이하로만 사고 팔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전매제한해제에 따른 투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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