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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시개발사업 힘들어진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3 22:10

수정 2009.06.03 22:1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주민동의 요건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성순 의원(민주당) 대표발의로 민간 도시개발사업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주민(토지소유자)동의 요건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달 중 심의된다. 토지 수용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반대할 경우 토지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강제수용 요건을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시장, 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공청회를 생략,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현행 법은 민간 개발사업자에 과도하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4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확보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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