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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건설사 2곳 제재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9 22:23

수정 2009.06.09 22:23



코오롱건설이 허위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금융 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코오롱건설(시공사)과 한백산업개발(시행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건설에는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해 보장해주는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사실상 이자보장환불을 받기 어렵도록 규정해 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가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도로 공사 중’이라고 광고한 것은 물론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했는데도 70%에 이른다고 과장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부당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에이치케이티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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