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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재건축때 용적률 완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9 22:23

수정 2009.06.09 22:23



오는 7월부터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50년 임대 등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금에 비해 20% 범위 안에서 완화된다.
또 리모델링 및 재건축 때에는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된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할 경우 그 차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재정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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