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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유명무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0 22:18

수정 2009.06.10 22:18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강제적으로 징수하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지난해 9월 폐지하고 대신 해당 지자체장에게 선택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지역을 설정해 해당지역내 개발사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부담구역을 지정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데다 ‘선택적’ 조항으로 돼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구역에 한해 선택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하다.

이처럼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강제조항이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맡겨 선택조항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에서 2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시장 또는 군수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및 해제로 건축물의 규모나 허용 용도가 확대되는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설치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앞으로 기반시설설치비를 부과하려면 부담구역을 지정한 후 1년 안에 지자체장은 반드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세워 고시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부과할 수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비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기반시설설치비를 부과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주민 등 개발사업자에 불리한 기반시설부담금구역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용역의 중간 검토 결과 지정의 필요성을 갖춘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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