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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 7월 대폭 늘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4 22:20

수정 2009.06.14 22:20



오는 7월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가구에 대한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 이르면 같은 달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전매제한이 없는 민간아파트 공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3자녀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및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등 부동산 정책이 새로 도입되거나 시행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신축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수도권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등 11가지 제도가 개선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에 바뀐 제도와 하반기 새로 도입되는 정책 등을 감안해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3자녀 이상 가구 청약기회 확대 등 새 정책 쏟아져

내달부터는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늘어나는 등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5% 이외에 우선공급 물량도 추가로 5%가 배정돼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많아진다. 과밀억제권역 내 1000가구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 통장 없이 청약하는 특별공급 50가구가 다 마감된 경우 추가로 50가구에 대해 청약통장을 가진 3자녀 무주택 세대주가 경쟁을 벌이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민간업자들로부터 세부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주차장 면적 등 일부 사항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인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통상 20일 후에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해 사실상 7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사업장부터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올해 말께나 시행된다.

오는 8월부터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실시된다.

■상반기 제도개선도 되돌아 봐야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완화, 재건축시프트 가점제 도입 등 11개 제도가 바뀌어 청약전략이나 재테크 전략도 이에 따라 바꿔야 한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방식이 ‘서울시 오래 거주한 자’에서 가점제 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가점 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이 포함돼 적용되고 있다. 또 이달 공급물량부터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뀌어 세대주인 부모를 부양하며 한집에 사는 사람도 청약이 유리해졌다.

미분양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사람은 가격조건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시기도 살펴야 한다. 서울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조례개정 공포시점인 지난 5월 28일 이후에 계약해 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내고 취득하면 취득·등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09년 2월 11일 이전 미분양아파트로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계약하더라도 2010년 6월 30일 이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없다.
현행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은 서울과 인천이 75%, 경기도는 50%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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