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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지나면 분양전환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6 22:23

수정 2009.06.16 22:23



오는 26일부터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주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하천부지 내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하천부지 내 편입토지 보상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지 6월 2일자 2면 참조>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분양전환 대상은 새로 공급하는 10년 임대뿐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또 입주자가 집값을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나누어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지분형 임대주택)도 5년 만에 분납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최초 입주 시 공급가격과 분양 당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돼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를 할 때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만 팔아야 한다. 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를 수용한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는 지금과 같이 최초 분양받은 사람만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지자체장은 국가에 귀속되는 부담금(50%)을 제외하고 지자체에 귀속되는 부담금(50%)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달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높은 지역 등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이 밖에 하천구역 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토지 1799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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